죄행 자술, 명백한 증거 ——전문가들, 지린성 기록보관소 소장 일본의 중국 침략 기록 해독

2014-07-07 14:18:28 출처: 新華網韓國語

   우편물 검열 기록이 침략 죄행을 폭로했다

 

   조위제(趙玉潔) 지린성당안관 연구관원:동북 함락 시기, “치안방첩(치안 관리와 간첩 방지)”, 정보를 얻고 항일운동을 진압하는 등 수요로 일제 괴뢰정부에서 일본군인, 군대 고용 인원, 군인 가족, 일본 이민, 교민, 점령구와 식민지 군정 요인 및 일반 대중, 외국계 인사(특히 선교사, 공사관, 영사관 인원)를 상대로 이들의 편지, 전보문, 전화, 공개 발행되는 신문, 잡지, 음반, 영화 필름 등을 비밀리에 검사했다. 검사는 우편물 중 금지된 내용을 기록해 달마다 상부에 올렸으며 우편물 검열 월례 보고 또는 통신 검열 월례 보고를 형성했다. 지린성 기록보관소(지린성당안관)에는 상당 부분의 통신 검열 월례 보고가 소장되어 있다.

 

  “특수 노동자” 오늘날까지 합리한 배상과 사죄를 받지 못했다.

 

   리밍화(李明華) 중앙당안관 부관장:일본 관동군 문서는 주 화북 일본군이 관동군에게 인계한 포로, 항복군인으로 구성된 군용 노역자를 “특종 노동자” 즉 “특수 노동자”로 정의했다. 관련 자료의 기록에 따르면 화북에 주둔한 일본군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국공(국민당과 공산당) 쌍방 군대에 발동한 대규모 치안 토벌 전역에서 10여만에서 20만에 이르는 국민당과 팔로군 전쟁 포로 및 항일 근거지 서민들을 강제로 노역(또는 특수 노역)했다. 20세기 90년대부터 중국 인민은 자발적으로 일본이 중국 침략 시기에 노역한 근로자에 대한 조사와 배상 청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합리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까지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중대한 인권 문제다. 새로운 발견과 공개된 기록은 “특수 노동자”를 포함한 피노역 근로자 가족이 일본 측에 배상을 청구하는 데 새로운 보충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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